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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동물보호 규정해달라' 온라인 서명운동

중앙일보

입력

헌법에 인간의 ‘동물보호 의무’를 명시해 달라는 네티즌들의 서명운동이 줄을 잇고 있다. 최근 '덫에 걸린 고양이', '세탁기 안에 갇힌 강아지' 등의 사진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자 ‘동물 학대’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이다.

동물보호단체 ‘애니멀아리랑’은 지난 2일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헌법에 동물보호규정을 신설해 달라’는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 애니멀아리랑 측은 “매년 1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되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상해를 입고 죽음에까지 이르는 가혹행위를 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물학대의 폭력성은 인간에게 전이될 수 있다”며 “동물학대가 ‘중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더 큰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4일 현재까지 아고라 서명 인원은 760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국제 온라인 서명운동 사이트인 ‘체인지’에도 관련 서명운동을 시작했는데 여기에도 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다음 네티즌 ‘OIO’은 “자신보다 약한 이에게 따뜻함을 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서명에 참여했다. 또 다른 네티즌 ‘크롬의비늘’도 “동물을 대하는 태도로 국민의 인격 수준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동물학대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을 1991년 제정한 이래 처벌수준을 조금씩 강화해왔다. 하지만 아직 동물 그 자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게 아닌 ‘사람이 동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법률’에 더 가깝다는 게 동물보호단체들의 주장이다. 민법상으로도 동물은 ‘재산’으로 물건에 분류된다. 헌법에는 아직 동물보호와 관련된 조항이 없다. 독일·스위스 등 선진국에서는 헌법에 동물을 사물이 아닌 ‘생명’으로 규정한 보호조항이 마련돼 있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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