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누리예산 0 … 유치원생 부모, 월 22만원 더 낼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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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장 만난 남경필 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왼쪽)와 강득구 경기도 의회 의장이 3일 ‘준예산’ 해결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뉴시스]

누리과정 예산 갈등으로 경기도가 광역단체 초유의 ‘준예산’ 체제로 돌입함에 따라 현장에서 적잖은 혼선과 불편이 우려된다. 당장 만 3∼5세 아동을 둔 학부모들의 새해 연휴 뒤 첫 출근인 4일부터 등원하는 도내 유치원의 경우 원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금이 경기도교육청에 의해 입금되지 않아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① 사상 첫 광역단체 ‘준예산 사태’ 부른 경기도의회

 남경필 지사는 3일 강득구 도의회 의장을 만난 뒤 “예산안 처리가 무산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도내 35만 아동과 학부모는 물론 많은 도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양당이 빠른 시일 내에 재의결해 혼란을 최소화하자”고 말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경기도교육청 측에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준예산’에 포함해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에 따른 문제점과 예상되는 학부모의 불편 사항 등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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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예산이란.

 “새해 예산이 법정 시한(12월 31일 밤 12시) 안에 도의회 의결을 받지 못했을 때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전년도(2015년도 경기도 예산은 18조1249억원)에 준하는 금액만큼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준예산 체제에서 집행 가능한 예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시설유지비와 운영비,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 의무 이행을 위한 의무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예산 등이다. 준예산이 되면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2015년에 지출된 예산만큼 집행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 그럼 누리과정 예산은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

 “지난해 10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교육청의 ‘의무지출 범위’에 누리과정 지원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맞다. 실제로 도교육청은 2015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4991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5459억원을 편성했다. 2016년도에는 유치원 19만8000여 명과 어린이집 15만6000여 명 등 원아 35만여 명에 대한 누리과정으로 유치원 4929억원, 어린이집은 0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0원으로 삭감했다. 결국 이재정 교육감이 준예산을 편성하느냐가 관건인데 3일까지 준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4일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

 - 4일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도 되나.

 “당장에는 문제가 없다.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아이행복카드’ 등으로 22만원을 결제(매월 20~25일)하면 해당 카드사가 5일 이내에 어린이집에 대납한다. 이후 해당 카드사는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대금을 받는다. 특히 정보원과 카드사는 천재지변이나 예산편성의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경우 한 달치를 더 지급하도록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준예산 편성을 하지 않더라도 최대 2월 말까지는 학부모들의 부담은 없다는 것이 복지부 관계자의 말이다.”

 - 유치원도 문제가 없나.

 “문은 열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유치원 운영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도교육청은 매월 4일 사립 유치원 원아 1인당 22만원의 누리과정 지원금을 유치원으로 보낸다. 공립의 경우는 6만원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준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원 원장들에게 이날 입금이 되지 않는다. 일부 유치원의 경우 아이들 교육 재료비와 간식비 조달, 교사 월급 지급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원장들은 학부모들로부터 이달 수업료(통상 20~25일 납부)를 받을 때 누리과정 22만원을 추가해 받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장이 대신 내야 한다.”

 - 언제쯤 정상화가 가능할까.

 “도의회 양당이 합의해 임시회를 열고 재의결하면 된다. 특정 날짜나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다. ”

임명수·이에스더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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