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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제한 범위 헷갈리는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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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최근 5년 이내에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선 당첨된 날로부터 5년간 1순위자에서 제외되는 재당첨 제한 범위를 놓고 헷갈리는 수요자들이 많다.

특히 투기과열지구가 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등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재당첨 제한 당사자가 많아져 주의가 요망된다.

당첨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아껴온 청약통장을 제 때 활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수요자들이 궁금해 하는 당첨자.비당첨자 범위를 정리했다.

3순위.예비당첨자도 해당=3순위자는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해 2년이 지난 1순위자와 6개월이 지난 2순위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3순위자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흔히 '당첨 사실'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또한 엄연한 당첨자다.

1, 2순위로 청약통장을 사용했다가 예비당첨자 자격으로 분양 계약한 경우도 당첨자로 본다. 이 때 예비당첨자는 계약 체결일이 당첨 날짜가 된다. 특히 아파트에 당첨됐으나 사정상 계약을 포기해도 당첨자로 보기 때문에 신중히 청약해야 한다.

다만 본 당첨자와 예비당첨자의 계약이 끝나고 선착순 분양하는 미분양아파트를 계약했을 때는 공급순위(1~3순위)에서 경쟁한 게 아니므로 당첨자로 보지 않는다.

임대아파트 반납하면 제외=나중에 분양전환되는 임대아파트에 당첨되더라도 당첨자로 본다. 하지만 임대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있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될 때 계약하지 않으면 곧바로 1순위 자격이 회복된다.

임대기간 중 사업자에게 아파트를 반납하고 나올 때도 당첨 사실이 삭제된다. 분양전환되지 않는 국민임대나 영구임대주택(50년)은 당첨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형제.자매는 당첨되어도 해당 안돼=당첨자의 범위에는 청약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세대원 모두가 포함된다. 이 때 세대원의 기준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직계존비속이다.

따라서 부모가 최근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다면 결혼 안한 아들.딸은 1순위 자격이 없는 반면, 청약자 기준으로 형제.자매는 직계 아닌 방계(傍系)이므로 이들의 당첨 사실과는 무관하다. 같은 주민등록상에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장인과 사위 사이도 관계 없다.

출가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 때(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있을 때)는 호주가 누구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결혼한 장남이 부모를 모시고 살면 부모의 당첨 사실을 따진다.

하지만 결혼한 차남이나 시집간 딸 등은 호주가 다른 '동거인'이므로 정식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엔 같은 등본상에 있더라도 부모 당첨 사실과 관계 없고, 배우자나 미혼 자녀만 고려하면 된다. 부부는 세대를 분리해도 남편이나 부인 어느 한 쪽의 당첨 사실이 있으면 1순위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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