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형 아파트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기준 완화해 채광 효과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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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소형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벽을 철거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했다.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방을 한 개 더 둘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건물 하중을 버티고 있는 내력벽을 철거할 수 있는 기준을 내년 3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다. 15층 이하 아파트를 10층에서 12층으로 올릴 수 있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지난 2013년부터 허용되면서 60㎡(10~20평)대 아파트 주민들이 세대 간 내력벽 철거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소형 아파트에서 세대 사이 내력벽이 철거되면 남북 방향으로 기다랗게 이어진 주택을 동서로 넓힐 수 있어 채광 효과가 높아진다.

국토부는 이같은 요청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민간 전문가와 리모델링 협회 관계자를 모아 지난해 의견 수렴을 했다. 지난 17일 열린 관련 간담회에서 수직증축 가능 안전 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구조 안전성 측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철거 적정 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 가능 최소 내력비를 0.85 이상으로 정하는 식이다. 관련 주택법 시행령은 내년 3월 말까지 개정될 예정이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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