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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삼성에 2100억원 추가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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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DB]

미국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1억8000만달러(약 2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추가로 청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삼성을 상대로 '부수적 손해와 이자' 명목의 손배소를 냈다.

애플은 지난주 삼성전자로부터 '핀치 투 줌(이미지를 엄지와 검지로 벌리듯 확대하거나 조이듯 축소하는 기술)'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으로 약 5억4800만달러(약 6390억원)를 받아냈으나, 이번에 부수적인 피해들을 액수로 산정해 추가 소송을 낸 것이다. 미국 내 IT 전문지인 애플인사이더에 따르면 애플은 부수적 손해로 1억7865만9870달러와 이자 119만2490달러를 청구했다. 손해배상액은 2012년 8월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배심원 평결이 나온 이후 계속 판매된 갤럭시 S2 등 삼성전자 기기 5종의 판매량을 근거로 책정했다.

이번 소송은 2011년 4월 1심 법원인 새너제이 지원에 소장이 접수됐고, 2012~2014년에 1심 재판이 열렸다. 이어 올해 5월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이 손해배상액을 5억4800만 달러로 인정하는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이 판결에 따라 지난 14일 손해배상액을 지급했으나, 동시에 미국 대법원에 상고를 허가해달라고 신청해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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