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정치련, 상가임대차 계약갱신권 5년→10년 확대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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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당 소속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위원장 정세균ㆍ강철규)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자영업 대책의 핵심은 상가임대차 계약갱신권의 청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정세균 공동위원장은 “현행법에 따른 5년 보장은 우리나라의 다른 법제나 서구의 법제에 비하여 지나치게 짧은 법정 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두고 있다”며 “이로 인해 상가임차인들은 시설투자금이나 영업권 투자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상가건물 임대차를 종료하여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와 별개로 자영업자가 세들어 있는 건물이 재건축되면서 편법으로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재건축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임차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가맹점과 대리점주의 권리 보장을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이익공유제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이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의결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이익공유제를 통해 부당한 계약 및 거래관계 요구나 무분별한 가맹점 모집을 방지해 가맹사업의 상생모형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생계형 서비스 적합업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2013년 2월 제과점업, 음식점업 등 14개 업종과 제조업 2개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해 권고했지만 권고기간이 내년 2월말에 종료된다. 또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 후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해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제안했다. 월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월소득 135만원 미만 1인 영세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연간 26억원이 소요된다는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은 새정치연합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 놓은 두번째 경제관련 정책이다. 지난 6일에는 ‘비정규직제도 4대 개혁안’을 발표했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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