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이스피싱 사기 자금 전달책 구속

중앙일보

입력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22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돈을 전달받아 가로챈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이모(2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검사를 사칭한 전화에 속아 돈을 들고 온 10명에게 총 3억4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먼저 이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총책이 중국에서 검사를 사칭해 국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는지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서 돈을 모두 인출해 달라. 확인 후 돈을 바로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이후 이씨가 돈을 가지고 나온 피해자를 만나 가짜 금감원 직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돈을 받아 가로채 달아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씨는 이어 이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돈의 행방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여성으로 결혼이나 주택 마련을 위해 불입한 적금을 해약한 돈을 이씨에게 넘겨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가 가담한 보이스피싱의 국내 조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남양주=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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