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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금 중도인출하면 세금폭탄…연금 관련 세금 총정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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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반퇴시대’ 노후 대비의 핵심 상품이다. 그런데 열심히 연금을 부었다가 일순간 허탈해지는 때가 있다. 세금 관련 제도를 잘 몰라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다. 이 때문에 사전에 연금과 관련된 세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21일 발간한 <은퇴와 투자> 46호에서 연금과 관련된 세제를 집중 분석했다. 미래에셋에 따르면 연금에는 일단 적립과 동시에 소득공제·세액공제·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부여받는 상품이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년 납부한 보험료를 연말정산 때 전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급여소득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DC?IRP)에 추가로 불입한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민간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보험 상품의 경우 적립금에 별도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대신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할 경우 적립금을 운용해서 얻은 보험차익에 비과세혜택이 부여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어지간하면 중도인출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일단 국민연금은 적립금 인출이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민을 가거나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득이하게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다. 이 때는 퇴직소득세가 부과 된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은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중도에 찾아 쓰면 연금소득세(3.3~5.5%)보다 높은 기타소득세(16.5%)를 납부해야 한다. IRP에 이체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 절감할 수 있지만,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하면 이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

만기를 채워 연금을 수령할 때는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낮은 세율(3.3~5.5%)로 분리과세 한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과 합산과세한다. 이때도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900만원까지 연금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 다만 기타 근로·사업소득이 많은 사람은 합산과세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눈앞의 욕구를 물리치고 먼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기 때문에 연금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세금을 알아야 연금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은퇴와 투자> 46호 전문은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홈페이지(http://retirement.miraeasset.com)에서 볼 수 있다.

박진석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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