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앙행심위 "2015년 물류관리사 시험 출제오류"…179명 추가합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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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올해 7월 시행한 제19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에서 1개 문항의 출제 오류가 인정돼 179명이 추가 합격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파위원회(중앙행심위)는 19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제기한 ‘물류관련법규 A형 77번(B형 78번)문항’의 출제 오류를 인정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물류관리사는 원자재의 조달부터 물품의 생산ㆍ포장ㆍ유통 등 물류 전체영역을 관리하는 국가전문 자격증이다.

출제오류가 인정된 문항은 ‘철도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객관식 문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⑤번 지문인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부터 3월이 경과된 후에도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아니할 때 사업면허가 취소된다’를 정답으로 제시했다.

수업생들은 철도사업법상 ⑤번 지문이 맞는 내용이라며 출제 오류를 주장했다. 철도사업법 제16조 6항에는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되, 3개월 이내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4년 물류관리사 시험에서는 ⑤번 지문과 같은 내용을 옳은 내용이라고 출제한 적도 있었다.

중앙행심위는 ⑤번 지문은 현행 ‘철도사업법’에 부합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해 시험에서는 ⑤번 지문을 옳은 내용으로 출제했고, 응시생들에게 짧은 시험기간 동안 법조문의 오류까지 감안해 문제를 풀도록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모든 응시자가 정답 처리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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