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빼서 개인연금 투자 때 세금폭탄 없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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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퇴직금을 빼서 개인연금에 투자할 때 붙던 ‘세금폭탄’이 없어진다. 반퇴시대 개인의 노후준비를 돕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연금자산 효율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퇴직시점(55세 이상 연금 수급요건 충족)의 근로자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을 빼내 연금저축 같은 개인연금 계좌로 옮길 경우 퇴직소득세(6.6~41.8%)를 바로 매기지 않는다. 대신 개인연금 계좌를 통해 연금을 받으면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향후 개인연금 계좌에서 일시금으로 돈을 빼내다면 그 때 기타소득세를 매긴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면 용도와 관계없이 퇴직소득세를 매기는 현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예를 들어 지금은 퇴직근로자가 퇴직연금 계좌에서 퇴직금 2억원을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700만원의 세금이 붙는다. 이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인출해 쓰는 걸 막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퇴직연금 계좌의 자산운용제한(수익형 자산 70%) 때문에 주식 같은 공격형 상품 비중을 더 늘리고 싶은 퇴직자의 권리를 막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퇴직금을 개인연금 계좌에서 더 자유롭게 운용하고 싶은 퇴직자는 세금 부담 없이 계좌를 갈아탈 수 있다.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 장기가입자에게는 수수료 할인 혜택도 준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가입시 수수료 10%를 깎아주는 식이다. 이와 함께 은행의 연금신탁의 경우 원리금 보장상품에 대한 신규 가입을 제한한다. 주식 같은 수익형 상품 투자 비중을 높여 연금 수익률을 높이자는 취지다.

근로자 은퇴시점을 기준으로 한 대표 모델포트폴리오도 도입한다. 20~30대에는 주식비중 높이고, 40~50대에는 채권비중 높이는 형태다.근로자는 자신의 예상 은퇴시점에 맞는 포트폴리오 선택할 수 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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