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청부살해한 부인, 청부업자 구속

중앙일보

입력

 
전 남편의 살해를 의뢰한 여성과 돈을 받고 남편을 살해한 청부업자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7일 전 남편을 살해해달라고 부탁한 문모(63·여)씨와 남편을 납치해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살인교사 등)로 김모(47)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4월 3일 경기도 용인에서 최모(36)씨에게 전 남편 윤모(71)씨의 살인을 의뢰하면서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에게 윤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하고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최씨의 지시를 받은 김씨는 한모(39)씨와 함께 지난해 5월 12일 오전 3시쯤 서울시 송파구 노상에서 윤씨를 승합차에 태워 납치한 뒤 경기도 양주시의 야산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문씨는 전 남편과 지난해 3월 이혼했으며 재산 분할 소송 중 청부 살해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2013년 7월께 최씨에게 2000만원을 건네고 윤씨를 경기도 화성의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경찰은 지난 7월 암매장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김씨 등으로부터 암매장 진술을 확보한 뒤 15일 시신을 발굴했다.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들은 민간구급센터에서 일하던 지인들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문씨는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왔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문씨와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들의 진술이 달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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