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에 물건 쌓아둔 채 ‘뺑뺑이 거래’…340억 대출 받은 유통업자 3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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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 용산전자상가 내 유통업체 6곳의 임직원들이 카드사의 기업 전용 대출, 신용보증기금의 B2B(기업 간 거래) 구매자금 대출 등의 제도를 악용해 340억원대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세금계산서로 신보서 대출
빌린 돈으로 코스닥 상장사 인수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손준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정모(34)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모(32)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달아난 박모(34)씨를 추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용산전자상가에서 전자제품을 유통하는 J사를 운영하는 정씨 등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허위 매입처에 전자제품이 판매된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미고 카드회사나 신용보증기금, SGI서울보증 등으로부터 34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른바 ‘뺑뺑이 거래’라고 불리는 가공 순환거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실제 물품은 창고에 그대로 둔 채 공모한 업체와 짜고 허위 매입처 등을 기재해 마치 물건을 팔고 되산 것처럼 꾸며 돈을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정씨 등은 용산전자상가 내 중소업체들에 접근해 “수억원을 투자해 주겠다”고 속여 이들 업체 명의의 계좌 등을 넘겨받은 뒤 허위 거래처로 삼았다. 이후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를 거쳐 중소업체(허위 거래처)로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속여 매매대금만 입금받는 거래를 만들었다.

 정씨 등은 이 가짜 거래 내용이 담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신용보증기금과 카드사 기업 전용 대출금 등을 받아냈다. 원래 이들 대출은 기업의 물품 거래를 돕기 위해 업체에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업체들이 일정 기간 후 카드회사나 보증기관에 대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금액은 모두 1252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은 대출금을 전자제품과는 관련 없는 의류 유통업체 A사 등 코스닥 상장사 인수에 사용했다.

 또 156억여원은 세금계산서상 최종 물품 판매자인 중소상인들이 갚아야 할 빚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물품을 받지 않은 중소상인들이 파산하면서 카드사와 보증기관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검찰은 신용보증기금과 SGI서울보증의 피해액이 80억원 상당이라고 전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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