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상류 폐수 무단배출한 21개 업체 적발

중앙일보

입력

한강 상류 하천에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해 수질을 오염시킨 21개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최창호 부장검사)는 지난 9∼12월 한강유역환경청과 합동 단속을 벌여 폐수를 무단 배출한 경기도 포천ㆍ양주 지역 섬유염색 가공 공장 등 법인 12개를 포함해 운영자 33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14명을 불구속 기소, 17명을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무허가로 폐수를 방류하거나 허가량보다 많은 폐수를 배출하고 측정 기기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다.

구속 기소된 A씨는 지난 1∼9월 세탁업 허가만 받는 뒤 무단으로 섬유염색 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하루 330t의 폐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하고 무허가로 폐목재를 소각해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한 혐의다. 조사 결과 동종 범죄 전력이 11차례에 달하는 A씨는 폐수 배출시설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수차례 받은 상태에서 같은 혐의로 항소심 중인 데도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 기소된 B씨는 같은 기간 섬유염색 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허가량인 하루 100t보다 7배 많은 700t의 폐수를 무단 배출하고 무허가로 폐목재를 소각한 혐의다. B씨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중인 상태에서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계속해 왔다.

김영종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적발된 21개 업체가 상수원 발원 지역에 불법 배출한 폐수량이 하루 3637t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 한강유역환경청·자치단체 등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환경 오염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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