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다운로드, 창작자 수익비중 높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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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해 내년 2월부터 온라인 음악사이트에서 음악 한 곡을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할 때 권리자(작곡가·작사가·음반제작자 등)가 받는 저작권료가 적게는 17%에서 많게는 91%까지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음악 한 곡 다운로드시 권리자와 사업자간 수익비율을 기존 60대40에서 70대30으로 바꾼다”며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등의 묶음상품에 대한 할인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의 75%에서 최대 65%로 줄인다”고 밝혔다. 대신 사용료는 스트리밍(월정액) 기준 곡당 3.6원에서 4.2원으로, 다운로드는 360원에서 490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스트리밍 월정액(1000곡) 기준 사용료가 3600원에서 4200원으로, 100곡 다운로드 묶음상품은 9000원에서 17150원으로 올라간다. 단 스트리밍시 권리자와 사업자간 수익배분은 국제 기준에 따라 현행 60대40을 그대로 유지한다.

최태경 저작권산업과장은 “이번 개선 방안은 권리자와 사업자, 소비자가 모두 참여하는 저작권 상생협의체를 꾸려 2014년부터 2년간 진통을 겪으며 논의한 결과물”이라며 “국내에서 자기 돈을 내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음악을 소비하는 적극적 소비자는 약 580만 명이다. 그들이 합법적 음악시장에서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창작자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게끔 가격 정책을 꾸리고 있다. 장기적으로 음악산업 전체를 활성화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백성호 기자 vangog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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