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뺑이 거래'로 340억대 금융사기 저지른 용산전자상가 유통업체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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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가짜 거래 내역을 꾸민 뒤 카드회사 등 금융업체에서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낸 용산전자상가 유통업체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손준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모(34)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모(3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용산전자상가 재고창고에 있는 전자제품을 허위 매입처에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용보증기금 등 국책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34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뺑뺑이 거래'로 불리는 가공 순환거래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뺑뺑이 거래란 실제 거래는 없지만 세금계산서상 'A사→B사(관계사)→C사(허위 거래처)→A사' 식으로 순환식 거래를 한 것처럼 꾸미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가족이나 지인들의 명의로 관계사를 설립한 뒤 용산전자상가의 중소업체들에게 "수억원을 투자해주겠다“고 속여 업체 명의 등을 넘겨받아 허위 거래처로 이용했다. 실제 제품을 판매하진 않지만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상품대금을 선지급 받은 이들은 정작 카드 결제일엔 결제를 하지 않았다. 채무는 허위 거래처 중소업체들에게 돌아갔다. 정씨 등 일당은 코스닥에 상장된 한 의류 유통업체를 인수해 이 업체까지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1명을 추가로 쫓고 있다”며 "온라인 거래가 늘면서 용산전자상가에서 불법적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을 가로채는 일이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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