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어린이집 안 만들면 최대 2억 물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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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내년 7월부터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학부모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전업주부 자녀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하루 약 7시간(맞춤반)으로 줄어든다. 맞벌이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가정의 자녀는 기존처럼 12시간(종일반) 이용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설치 의무 기업 대상
복지부, 392억 지원 80곳 늘리기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다산어린이집을 방문해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보육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이날 학부모·보육교사 등과 간담회를 열고 “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 보육제도로 개편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보육 개편은 2012년 0~2세 전면 무상보육 도입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이다. 누리과정(3~5세)은 이번 개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는 모든 0~2세 영아가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맞벌이를 비롯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종일반 이용 자격을 준다. 부모가 구직자·학생·장애인·임신부이거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종일반 대상자에 해당한다. 다자녀·한부모·조손 가정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전업주부 자녀는 맞춤반으로 편성돼 하루 기본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만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여기에 월 15시간의 긴급보육 바우처를 추가로 지급해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아이를 몇 시간 더 맡겨야 할 경우 원하는 만큼 쪼개 쓸 수 있도록 했다. 맞벌이더라도 부모 중 한쪽이 육아휴직에 들어간 때는 맞춤반이 된다. 복지부는 내년 5월께 학부모들에게 재직증명서 등 이용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받아 6월 종일·맞춤반 대상자를 선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전업주부 자녀는 약 15만 명이다. 이와 함께 1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을 현재 230개에서 내년에 380개로 늘리고,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도 각각 150곳씩 새로 짓는다.

 복지부는 고용보험기금 392억원을 지원해 직장어린이집을 80곳 늘릴 전망이다. 또 내년 1월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기업(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이 어린이집을 만들지 않으면 한 번에 최대 1억원씩 연 2회 이행강제금을 물린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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