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단독] 회삿돈 105억원 횡령하고 상장 폐지되자 잠적…에이스하이텍(주) 대표이사 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7월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된 에이스하이텍(주)의 대표이사가 횡령과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회사가 상장폐지 되자 잠적해 4개월간 도피하다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김형준)은 주가조작을 통해 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와 회사자금 105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주)에이스하이텍 장석수(37) 대표이사와 시세조종 공범 장모(39)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에이스하이텍은 1978년 6월 설립해 2004년 5월 코스닥 상장했고 지난 7월 상장폐지된 반도체 제조 업체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2011년 1월~2월 영업손실이 쌓이고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해 자본잠식에 빠지게 되자 유상증자를 했고 이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시세조종 세력에게 주가조작을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대표는 브로커 장씨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했고 장씨는 1930차례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 1480원(2011년 1월10일)이던 주가를 2745원(1월27일)까지 끌어올렸다. 장 대표가 이 과정에서 취한 부당이득은 18억여원으로 조사됐다. 장 대표는 같은 해 6월 장중에서 주식을 대량 처분해 주가가 1000원 이하까지 떨어지자 시세조종 세력에게 ‘주가를 1000원 정도로 유지시켜달라’며 2차 시세조종을 의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7월 에이스하이텍이 상장 폐지되자 잠적했다. 검찰은 4개월간의 추적 끝에 장 대표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사익을 위해 주가조작을 하고 회사 자금을 유용해 회사가 상장폐지 된 사건"이라며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상장폐지 기업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