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친상" 업자에게 알려 조의금 500만원 받은 공무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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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경조사를 직무 관련 업자들에게 알려 조의금을 받은 경기도 수원시청 고위 공무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최경규)는 11일 경기 수원시 공무원 이모(58)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에게 조의금 500만원을 낸 A건설사 김모(74)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6월 9일 모친상 소식을 건설업자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알려 김씨 등 3명으로부터 조의금 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당시 조문객 1448명에게서 1억2000만원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김씨 등 직무관련자 137명으로부터 302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가운데 광교신도시에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김모씨 등 3명으로부터 받은 700만원을 뇌물로 봤다. 하지만 뇌물을 준 혐의는 김씨에게만 적용했다. 김씨는 이씨의 부하 직원들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장례식장에 가 돈을 줬지만, 나머지는 각기 알아서 장례식장에 갔고 김씨에 비해 준 돈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나머지 직무관련자 134명 역시 문자메시지로 부고 통지를 받지 않았고 개인적 친분관계 등으로 참석한데다 액수도 적어 제외했다.

이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김씨에게 500만원을 돌려주려 했으나 받지 않아 이를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했다. 5만원 이상의 부조금들도 모두 돌려줬다. 이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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