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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셜커머스 업체에 시선 고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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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소셜커머스 회사가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기거나 반품을 거부하는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기로 했다.

납품업체에 비용 전가 등 본격 조사
기업형 수퍼와 편의점 점검도 강화

 10일 김재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거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국장은 “소셜커머스, 온라인 쇼핑몰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유통업체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불공정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유통 분야의 기존 주요 감시 대상이었던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이외에 온라인 유통업체로 점검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9월 하도급업체 3800여 개와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1600여 회사, 가맹점 사업자 26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 소셜커머스 업체에 납품을 하는 중소업체도 설문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김 국장은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법 집행을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유통업 거래 공정화법’ 적용을 받는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가 대상이다.

 공정위는 기업형 수퍼마켓(SSM)과 편의점 업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정부 제재에 따라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지불하는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가 줄어든 대신 새로운 형태의 비용 전가 항목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있어 공정위는 이에 대한 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기면서 ‘유보금’ 명목으로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사례도 점검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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