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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 고용안정법 이름 바꿔 노동개혁 여론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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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새누리당이 9일 노동개혁법안의 이름을 일부 바꾸면서 여론전에 뛰어들었다.

김무성 "노동 5법, 근로자에 유리"
파견법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법'
야당은 "나머지 3개법 분리 처리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고용기간을 더 늘려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돕는 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80% 이상이 빨리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기간제법안은 3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4년까지 기간제 근무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김 대표는 파견법에 대해서도 “이름을 ‘중장년 일자리 창출법’으로 바꾼다”며 “노동개혁 5법을 보면 근로자에게 불이익 되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 반대만 일삼는 야당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파견법은 파견근로자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노동개혁 5법 중) 기간제법·파견법은 이름을 잘못 지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근로자를 위한 법”이라고 했었다.

 새정치연합은 노동개혁 5법(산재보험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파견법·기간제법)에 대해선 ‘분리 처리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5개 법안 가운데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은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도 전날 관훈토론회에서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분리 처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올해 안에 노동개혁법안이 통과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미 예산안도 통과되고 19대 국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야당의 동의를 끌어낼 동력이 마땅찮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은 상태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서비스산업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기업활력제고법, 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안, 북한인권법안 등 6개 쟁점 법안의 처리 전망도 불투명하다. 다만 이종걸 원내대표는 “여당이 요구하는 쟁점 법안들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들의 경우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가 되면 나중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처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말해 여지는 남겨뒀다.

 선거구 획정안도 난제 중 하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오늘 정기국회를 마치는 순간까지 주요 쟁점 법안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선거구 획정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 역시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까지는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15·22·29일을 국회 본회의 날짜로 지정했다.

이가영·김형구 기자 ide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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