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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고주파 의료기 등 958개 제품 20일부터 FTA 발효, 중국 무관세 상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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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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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 주 중국대사(왼쪽)와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이 9일 베이징에서(위 사진), 김해용 주 뉴질랜드 대사(왼쪽)와 마틴 하비 뉴질랜드 FTA 국장이 9일 웰링턴에서 FTA 발효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행사를 열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20일 공식 발효된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 경쟁국보다 먼저 중국과 FTA를 맺으며 13억 거대 시장 선점 기회를 잡았다. 중국에서 한국 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돼 부진한 수출에 새로운 활로가 트일 전망이다.

한·뉴질랜드 FTA도 같은 날 발효
베트남과는 연내 성사 위해 협의

 한·중 정부는 9일 중국 베이징에서 FTA 공식 발효를 확정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 2004년 9월 양국이 FTA 관련 민간분야 공동연구 개시를 합의한 이래 11년 3개월 만에 한·중FTA는 효력을 갖게 된다.

 발효일인 20일부터 중국은 고주파 의료기기, 항공등유를 포함한 958개 한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 이 품목의 대(對) 중국 수출액은 연간 87억 달러다. 발효 20년차인 2034년까지 품목 수 기준으로 중국은 전체 90.7%인 7428개, 한국은 전체 92.2%인 1만1272개 제품에 대한 관세를 없앤다. 수입액 기준으로 2034년 이후 중국은 대 한국 수입액의 85.0%(1417억 달러), 한국은 대 중국 수입액의 91.2%(736억 달러)에 대해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

 특히 연내 발효로 관세 철폐 일정이 1년 앞당겨졌다. 내년 1월 1일에 곧바로 2년차 관세가 인하된다. 예컨대 중국은 한국산 전기밥솥(관세 15%)에 대한 관세를 발효 10년 후인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없앤다. 만약 발효가 내년으로 미뤄졌다면 전기밥솥에 대한 관세 철폐도 1년 뒤인 2025년에나 가능했다.

 정부는 한·중 FTA 체결로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96%포인트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유명희 산업부 FTA교섭관은 “ 중국과의 FTA가 연내 발효됨에 따라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중국의 유망 서비스시장 진출도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뉴질랜드 FTA도 20일 공식 발효된다. 한·베트남 FTA 역시 연내 발효를 목표로 양국이 협의 중이다. 한·베트남 FTA까지 연내 발효가 이뤄지면 올해까지 FTA를 통한 한국의 경제 영토는 전세계의 74.6%로 늘어난다. 칠레(85%), 페루(78%)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넓은 경제 영토를 보유하게 된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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