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에 평검사도 참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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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간 간부직이 외부 법률 전문가에게 개방된다. 자문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는 인사안을 실제로 심의.조정하는 심의기구로 격상되고, 고검장 또는 검사장만 참여할 수 있었던 인사위에 부장검사.평검사의 참여도 허용된다.

법무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 문민화 차원의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지난 24일 법무부 내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강금실(康錦實)장관의 재가를 받아 곧 시행된다.

개혁안은 지금까지 부장검사가 맡아왔던 법무부 법무실 소속 7개 과장직(법무.인권.특수법령과장 등) 가운데 1~2개를 외부 법률 전문가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검찰 일반직 공무원이 맡고 있는 출입국관리국장(2급) 자리도 개방직으로 바꿔 경쟁을 통해 국제 문제 전문가 등으로 선발할 수 있게 했다. 고검장만 맡을 수 있는 검찰인사위원장직도 외부 인사가 맡을 수 있게 하는 한편 9명의 위원 중 외부 위원을 현재의 2명에서 3명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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