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 첫날부터 치열했던 7시간 공방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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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됐다.

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시작된 이번 재판에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를 비롯해 배심원 9명, 검찰측 5명, 변호인단 측 5명, 박씨와 피해자 가족 등 모두 100여명이 참석했다.

재판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은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 끝에 재판 시작 7시간만인 오후 8시30분쯤 마쳤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은 지난 7월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농약이 섞인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이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박 할머니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 측의 주장은 우선 드링크 음료와 옷에서 살충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 집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든 박카스 병이 나온 점,박 할머니의 집 주변에서 발견된 농약병 이다. 화투를 치다가 다투었다는 증언도 있어 유죄를 주장했다.

또 새로운 증거인 농약(메소밀) 성분이 묻은 마을회관 걸레와 두루마리 휴지 등을 제시하며 유죄를 주장했으며, 119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 마을회관의 한쪽 문을 닫고 구급차를 보고도 회관 안에 있는 피해자 들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이 박 할머니가 범행을 은폐하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변호인 측은 일단 농약을 넣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는 점과 또  농약 투입 시기와 구입경로를 알 수 없으며, 친구처럼 지낸 할머니들을 살해할 동기가 없는점, 옷의 살충제도 일을 돕다가 묻은 것이지 다른 이유를 붙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날 추가 공개한 농약이 묻은 걸레와 두루마리 휴지는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박씨가 피해자들이 내뿜는 거품을 닦아주면서 묻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검찰이 범행도구로 제시한 박카스 병과 동일한 제조일자를 가진 병은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증거 조사-증인 신문-검찰 구형-피고인 측 최후 변론-배심원 평의·평결 순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11일 오후 판결을 선고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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