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기 혐의 50대 지명수배자 다른 지역 경찰서로 이송 중 사망

중앙일보

입력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돼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다른 지역 경찰서로 이송되던 중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인천 남동경찰서와 경기도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후 6시쯤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씨(55)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그는 경찰 차량을 타고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경기도 양주경찰서로 이동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경찰이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임대한 건축자재를 돌려주지 않고 판매해 5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수배된 사기범이었다. 그는 이날 오전 9시2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경찰에 붙잡혔다.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던 A씨는 "몸이 좋지 않다. 처방받은 약을 투약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해 배에 인슐린을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남동서 유치장에 입감됐다가 오후 자신을 수배한 양주경찰서로 인계됐다.

양주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었던 만큼 병이 악화해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