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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안효대 의원 "세월호특조위 재구성 위한 법 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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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은 4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특별법에 명시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고 범위를 넘어선 위법활동 등으로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건설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했다”며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원 전원은 조속히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본분을 망각한 조직의 내년도 예산으로 61억 7000만원을 지원키로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서 균형있는 구성과 중립성을 요구했지만 결국 우려했던대로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위원회 구성의 균형을 유지하고, 그 기능 등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안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내용.

▶첫째, 제5조와 제47조에 명시된위원회의 업무를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재해로 명확히 했음.
▶둘째, 제6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수는 국회 4인, 대통령 4인, 대법원장 4인이 추천해 12인으로 구성.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국회 3, 대법원장 3, 대통령 3),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국회 8, 대법원장 4, 대통령 3),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국회의장 3, 대법원장 3, 대통령 3) 등 유사사례를 감안해 추천기관을 동일하게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으로 함.
또한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했음.
▶셋째,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위원회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2015년 1월 1일로 명시.
▶넷째, 제24조 각하결정 중, 조사내용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소지가 인정될 경우 이를 각하결정 대상으로 추가.

안 의원은 “본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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