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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폐지 4년 미루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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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에 대해 2021년까지 4년간 폐지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2008년 사시 폐지가 결정된 지 7년여 만이다. 법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사시존치법안 논의 때 유예 입장을 관철시킬 계획이다.

법무부 “대안 마련하겠다”
서울대 로스쿨생 “전원 자퇴”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과 여론조사를 거친 결과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사시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예 기간을 4년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2021년이면 ‘로스쿨-변호사 시험’ 제도가 10년간 시행돼 심층적인 분석과 연구·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예 기간 동안 사법시험 1·2차 시험과 유사한 별도의 시험 실시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로스쿨 담당 부처인 교육부도 이날 “법무부 결정을 수용하겠지만 사법시험은 존치 연기 기한(2021년)이 지나면 폐지돼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로스쿨 등록금을 15% 낮추고 저소득층 학생의 생활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로스쿨 재학생들은 집단 반발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3일 긴급학생총회를 연 뒤 ‘재학생 전원의 자퇴서 작성 및 기말시험을 포함한 학사일정 거부’를 결의했다. 나머지 전국 24개 로스쿨도 3~4일 사이 학생총회를 열어 비슷한 결의를 하기로 했다.

남윤서·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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