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사기 동료 살해 암매장…최고 징역 9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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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금을 놓고 다투던 중 친구를 살해하고 암매장 한 2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선오)는 3일 보험사기 행각을 벌였던 동료 구모(사건 당시 19세)군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에게 징역 9년을, 지모(2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구군의 시신을 차에 싣고 옮기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모(20)씨
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언도했다.

김씨와 지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원룸에서 둔기로 구군의 머리를 때린 뒤 수 차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들은 구군이 갖고 있던 현금 20만원을 빼낸 뒤 강원도 강릉시 소재 한 야산에 구군의 시신을 암매장했다.

숨진 구군과 김씨 등은 충북 청주시에서 퀵서비스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다. 이들은 사건 2년 전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당하고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4차례 돈을 받아냈다. 살해된 구군은 보험사기로 타 낸 합의금을 나누고 통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구군이 합의금을 더 많이 챙기는 것 같아 통장을 빼앗고 겁만 주려 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지난 5월께 구군을 암매장한 장소를 찾아 시신을 태우려다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일명 초크 방식으로 돌아가며 목을 졸랐지만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인식하진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사체를 은닉하고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도 못하게 유기한 점에서 엄벌에 처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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