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송파 장롱 살인사건 40대 남성에 징역 22년

중앙일보

입력

지난 9월 서울 송파구의 단독주택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사체를 장롱에 유기한 혐의를 받던 4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하현국)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채유기 혐의를 받는 강모(46)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정상적인 집착으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훔쳤다는 점에서 용서가 불가하다”며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두 차례 결혼생활 파탄 등으로 생긴 불신과 집착 성향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7시쯤 피해자의 집에 숨어들어간 뒤 피해자가 들어오자 둔기로 머리를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피해자의 시신을 장롱 속에 숨겨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아왔다. 강씨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카드를 들고 나와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1100만원을 가로채 이를 도박자금으로 활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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