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군 법원,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허위 시험평가한 해군 장성 징역 3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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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해상작전헬기(와일드캣) 구매사업과 관련해 허위 시험평가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역 해군 장성이 25일 실형선고를 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해상작전헬기 구매사업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기소된 해군의 박모 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군 전력기획참모부장 출신인 박 소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군사법원은 또 박 소장의 지시를 받아 시험평가 결과 보고를 허위로 작성한 김모 대령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박 소장 등이 국외 구매시험평가 과정에서 유사장비를 이용해 평가했음에도 이를 실물평가로 허위기재한 뒤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에 심의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단은 시험평가단계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며, 현재 진행중인 구매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군사법원은 또 특전사 방탄복 납품비리 혐의로 기소된 전모 대령과 박모 소령, 통영함 음파탐지기 요구성능자료 허위 작성 혐의로 기소된 변모 대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전 대령과 박 소령이 공소사실을 한결같이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은 재판 진행 중에 일부 공소사실을 철회했고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입증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방탄 성능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통영함과 관련해서는 “변 대령이 작성한 군 요구성능안이 작전요구성능(ROC)에 위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군사법원은 또 업체의 납품 실적을 인정해 준 방사청 김모 중령에 대해서는 업체와의 유착관계 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외에 중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 소령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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