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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연녀, 전 남편과 합칠 조짐 보이자 흉기 휘둘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내연녀의 전 남편을 흉기로 찌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22일 여자친구 이모(32)씨의 전 남편 김모(32)씨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로 차모(26)씨에게 징역 2년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 8월 충북 청주시 내수읍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씨의 전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 머리와 목 등을 흉기로 찔렀다. 당시 차씨가 “합칠 것이냐”라고 묻자 당황한 김씨는 “내가 왜 대답을 해야 하냐”며 경찰에 신고를 하려 했다. 그러자 차씨는 준비한 흉기로로 김씨의 몸을 수 차례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차씨는 여자친구인 이씨와 2년 전부터 내연 관계를 가졌다. 지난해부터 이씨가 피해자 김씨와 아이 양육문제로 연락을 주고 받자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차씨는 법정에서 “이혼한 여자친구가 다시 전 남편에게 돌아가려는 것 같아 화가 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자신으로 인해 파탄에 이른 피해자의 혼인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연인관계 파탄에 대해서 분노 감정을 느껴 치명상을 입힌 점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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