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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이 일자리 없앤다고?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임금인상이 일자리 없앤다고?

일해도 생계 유지가 어려운 일자리는 없어도 돼… 최저임금 올리면 소비 증가하고 지역 경제에 보탬

일해도 생계 유지가 어려운 일자리는 없어도 돼… 최저임금 올리면 소비 증가하고 지역 경제에 보탬

어떤 정책안에 반대하는 보수파들이 그것을 얼마나 자주 ‘일자리 킬러(job killer)’로 부르는지 눈치챘는가?

그들은 특히 연방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안에 쌍심지를 돋운다. 시급 7.25달러인 현재의 연방 최저임금이면 고용하지만 임금이 더 올라가면 그럴 가치가 없는 근로자를 고용주가 해고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프린스턴대학 경제학자 앨런 크루거가 최근 뉴욕타임스에서 지적했듯이 “조사 결과를 보면 최저 임금을 시급 12달러까지 올리면 저임 근로자에게 실보다는 득이 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근로자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증가하면서 주로 지역 경제에 보탬을 주기 때문이다. 그처럼 지출이 증가하면 기업이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한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크루거 같은 다수의 경제학자가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2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간당 15달러는 어떨까? 미국 전역에서 패스트푸드점과 대형마트 체인 종사자들이 15달러의 최저임금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인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도시도 일부 있다. 민주당 대선 주자 버니 샌더스는 그 안을 지지한다. 전국적으로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다. 크루거 교수는 최저임금을 시급 15달러로 올리면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선다”며 일자리가 감소하는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15달러 방안의 도덕적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일부 일자리 감소는 감수해도 좋을지 모른다.

풀타임으로 일하면서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런 도덕적 당위성이다. 풀타임 근로자들은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 그만큼 삶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소득을 올려야 한다.

두 자녀를 둔 풀타임 근로자가 올해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최소 3만135달러의 수입을 올려야 한다. 시급 15달러로 주 40시간 근무할 때의 소득이다. 소득이 이 수준에 미달하면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부족분을 메워줘야 한다.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으로 식량 할인권,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 주택자금지원 등과 같은 사회보장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일자리 감소 위험은 어느 정도일까? 역사적으로 공중도덕에 근거해 최저 근로기준을 정할 때는 그런 위험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못했다.

지난 20세기 초 미국의 많은 주에서 법제화된 초기 아동노동법은 사업자 단체들의 반대에 부닥쳤다. 그런 기준을 도입하면 기업의 제조원가 상승으로 고용주들이 어린 근로자를 대량 감원할 수 밖에 없다고 그들은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아동 노동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결정했다.

1911년 뉴욕 맨해튼의 트라이앵글 셔트웨이스트 공장 화재로 145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그 여파로 제정된 안전 관련 법들도 ‘일자리 킬러’로 간주됐다. 뉴욕 부동산업자협회는 “지금과 같은 건축법 강화 권고안을 강행한다면 공장들이 도시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을 비롯한 수백 개 도시가 그것을 제도화했다. 안전하지 않은 노동착취 공장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주 40시간 근무에 1.5배의 초과근무 수당뿐 아니라 최초로 전국적 최저임금을 의무화한 1938년의 입법 때도 마찬가지였다. 에드워드 칵스 조지아주 하원의원은 “소규모 사업체가 망하게 된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해법은 지극히 비현실적이고 집행될 경우 원래 의도와는 달리 건설적이기보다는 파괴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오하이오주 아서 필립 램넥 하원의원은 비판했다.

어쨌든 미국은 공정노동 기준을 도입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오랜 세월에 걸쳐 특정한 부류의 근로가 미국인의 건전한 양식을 침해한다고 판정했다. 아동의 노동을 이용하거나, 안전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많은 시간의 작업을 요구하거나, 빈곤선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일들이다. 그에 따라 우리는 기준을 높이고 그런 일들을 줄였다. 사실상 그런 일자리는 남겨둘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급 15달러의 최저임금에 일자리 감소의 위험이 따른다 해도 그것은 올바른 일이다.

글 = 뉴스위크  로버트 리치 기자  번역 = 차진우

[ 필자 로버트 라이시는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캠퍼스)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이며,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장관을 지냈다. 이 기사는 RobertReich.org에 먼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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