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교사 치마 속 촬영한 중학생들 무더기 징계

중앙일보

입력

대전시 대덕구의 A중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19일 대전시교육청과 해당 중학교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A중학교 B군(15) 2학년 남학생 3명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유포했다. 이들은 다른 교사를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학교 측은 지난달 23일 관련 제보를 받은 뒤 2학년 남학생 110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B군 등 3명이 촬영과 유포를 주도한 사실을 밝혀냈다. 25명이 동영상을 돌려본 사실도 알아냈다. 해당 동영상은 학생들 말고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A중학교는 두 차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B군 등 촬영을 주도한 학생 3명에 대해 10일간 출석정지 처분했다. 동영상을 보거나 유포한 25명도 각각 3~10일간 출석 정지처분을 내렸다. 충격을 받은 피해 여교사 2명은 병가를 내고 심리치료 중이다.

징계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들은 “단순히 동영상을 본 학생들까지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해 교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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