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이트클럽서 추행했다가…벌금 4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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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진 남성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박정길 부장판사)은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7월 8일 오전 1시쯤 강원도 내 한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던 A씨(32·여)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박씨는 A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A씨에게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며 욕설까지 해 모욕 혐의가 추가됐다.

이와 함께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문모(41)씨에게도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문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1시40분쯤 강원도내 모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B(24·여)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세게 움켜쥔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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