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법위반 퀄컴은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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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 제조사 퀄컴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국내 업체로부터 과도한 특허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퀄컴 측은 공정위의 조사 내용에 반발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퀄컴 본사는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공정위로부터 받았지만 이는 법 해석에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퀄컴은 휴대전화와 관련한 여러 핵심 원천기술을 보유한 회사다.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로부터 해마다 많게는 조 단위의 특허수수료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올 초부터 퀄컴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왔다. 퀄컴은 독점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회사에 지나치게 높은 특허수수료를 요구했고 반드시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특허권까지 ‘끼워팔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선 이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이에 퀄컴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내용은 잘못된 조사와 심각한 법 해석 오류에 근거하고 있다”며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반박 성명을 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같은 혐의로 퀄컴에 60억8800만 위안(약 1조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단 “어떤 처분을 내릴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조사관의 판단을 담은 내용일 뿐”이라며 “최종 처분은 심사관과 퀄컴 양쪽 의견을 모두 들어보고 전원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혐의 사실이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확정되면 퀄컴은 중국에 이어 한국 정부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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