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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 새누리당 탈당권고 결정에 불복…재심 청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팩스 입당’논란의 여파로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18일 재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당 관계자는 “김 전 원장이 18일 오후 6시쯤 여의도 당사로 직접 찾아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는 탈당 권고 조치에 불복해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회는 김 전 원장이 지난 8월에 입당한 후 10ㆍ28 재ㆍ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제명에 해당하는 ‘탈당 권유’징계를 결정했다.

새누리당 당규에 따라 징계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이 되는 상황이었다.

김 전 원장이 1심에 해당하는 서울시당 윤리위 결정에 불복해 중앙당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한 셈이다. 당 중앙윤리위(류지영 위원장 직무대리)는 19일 오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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