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불완전 판매 환급금 덜 줘 … 중도 해지자에게 총 614억 돌려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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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OO카드 본사 담당 직원입니다. 회원님께서 저축하신 금액에 대해 50% 정도 이자를 크게 붙여드리고요. 세금은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셨습니다.”

금감원 10곳 적발해 기관주의 조치
2011년 7월~2013년 3월 계약 해당

 이처럼 신용카드사의 보험판매 텔레마케터의 과장된 설명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지로 피해를 본 계약자는 납입보험료를 모두 돌려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를 통해 불완전 판매된 보험 계약 건에 대해 계약자가 중도 해지시 납입 보험료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보험사 10곳을 적발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이들이 덜 지급한 614억원을 계약자에게 환급하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보험상품을 은행의 적립식 저축상품으로 소개하거나 중도해지에 따른 원금 손실을 알리지 않은 채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 보험을 판매한 게 대표적인 불완전판매 사례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3개월 동안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보험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10곳)에 대해 불완전 판매 보험계약 인수 실태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3월 말까지 중도 해지된 보험 계약 9만6753건에 대해 납입 보험료 전액이 아닌 해지 환급금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덜 지급한 금액만 약 614억원에 이른다. 업체별로는 KB손해보험(구 LIG손보)가 3만29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동부화재(2만3429건), 현대해상(1만7653건), 삼성화재(1만634건) 순으로 환급대상 규모가 컸다.

 이성재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10개 보험사에 각각 ‘기관주의’ 조치했다”며 “ 보험계약자에게 환급절차를 알리고, 보험료를 돌려 줄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환급 대상자는 보험사로부터 휴대전화 메시지나 우편으로 환급 안내를 받으며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서도 관련 내용을 상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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