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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가해학생 불기소, 경찰 "과실치사상 혐의 있지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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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떨어뜨린 A군(9)은 아래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고, 근처에 있던 B군(11)은 알았다. 둘 다 과실치사상 혐의는 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 A군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B군은 촉법소년(만 10세~13세)에 해당돼 법원의 보호처분에 맡긴다."

이른바 '캣맘'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가 이런 방침을 정했다. 벽돌은 A군이 떨어뜨렸지만 B군 역시 벽돌을 들고 왔고, "내가 해 보겠다"는 A군에게 건넸다는 등의 이유로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현장에는 C군(8)도 있었으나 사건에 전혀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세 어린이 중 B군만 법원 결정에 의해 집에서 지내면서 보호관찰을 받거나 소년원에 가는 등의 처분을 받게 됐다.

캣맘 사건은 지난달 8일 오후 4시40분쯤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A군 등이 벽돌을 아래로 떨어뜨려 고양이 집을 만들어주던 박모(55ㆍ여)씨를 숨지게하고 함께 있던 박모(29)씨를 다치게 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물체낙하실험을 실제로 해보기 위해 옥상에서 벽돌을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군과 B군은 3~4호 라인 옥상에 있던 벽돌과 돌멩이를 네차례 아래로 던졌다. 이어 B군이 벽돌 하나를 들고 5~6호 라인으로 넘어갔다. 이 때 A군이 “형 내가 던져보겠다”고 해 벽돌을 건넸다. 이후 B군은 A군이 던진 벽돌이 '캣맘’ 박씨 등에 맞은 것을 목격했다. 경찰은 이사건을 오는 16일 검찰에 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용인=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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