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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등록 '대포 어선'으로 가을 전어 싹쓸이 일당 적발

중앙일보

입력

무등록 선박인 '대포 어선'으로 가을 전어를 싹쓸이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전남 완도해양경비안전서는 11일 무등록 어선으로 불법 조업한 혐의(공기호 부정사용 및 행사 등)로 선장 A씨(34)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7월 전북 군산에서 구입한 무등록 어선으로 8월부터 9월까지 완도군 약산면, 강진군 마량면 해상에서 전어 약 700㎏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선 검사도 받지 않은 무등록 어선에 다른 배에서 훔친 '연안선망' 어선표지판을 붙이고 정상적인 조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했다.

검사를 받지 않은 무등록 어선은 세월호 사고에도 영향을 미친 선박 복원성 등을 장담할 수 없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고, 사고 때 피해 보상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완도=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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