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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임금 협상 끝나니 땅사용료 갈등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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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올해부터 북한 당국에 1년에 한 번씩 토지사용료를 내야 한다. 토지사용료는 북한 당국에 납부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세금에 해당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토지사용료를 놓고 조만간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많이 받으려는 북측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토지임대차 10년 계약 만료돼
매년 사용료 부담 … 사실상 세금
북 “분양가 5~10%” 남 “1% 적당”

 개성공단 사업 공동시행자인 LH공사와 현대아산은 2004년 5월 북측과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기업들에 토지를 분양했다. 당시 기업들은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에 따라 10년 동안은 토지사용료를 면제받았다. 대신 10년이 지난 다음 해인 2015년부터 북측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토지사용료로 얼마를 낼지는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 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북측 총국은 지난해 11월 남측 관리위를 방문해 구두로 토지사용료와 관련해 협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당시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묻혀 실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이어 토지사용료 협상이 임박해지면서 입주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장은 통화에서 “북측에서는 분양가의 5~10%를 토지사용료로 요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기업으로선 수용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2004년 개성공단 1단계 330만㎡(100만 평) 분양 당시 개성공단의 3.3㎡(1평)당 분양가는 14만9000원이었다. (주)신원의 경우 1만평 부지에서 36개 라인을 가동 중이다. 북한이 1평당 3달러 수준을 요구할 경우 매년 3만달러(약 3400만원)를 내야 한다. 다른 입주기업 관계자는 “토지사용료는 재산세 개념이기 때문에 분양가의 1% 정도가 적정하다”고 말했다.

 ◆북한,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 2명 출입제한 =북한이 3일 최상철 개성공단 관리위 부위원장과 관리위 법무지원팀 직원(대리급)의 개성공단 출입을 거부했다고 통일부가 4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를 북한이 토지사용료 등을 포함한 현안을 협상하는 데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압박 전술로 해석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의 출입제한 조치는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과 관련된 엄중한 사안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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