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미리보기’ 10~12월 내역은 지난해 기준 … 정확한 사용액은 내년 1월 정산 때 반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새로 도입되는 연말정산 시스템은 납세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을 석 달 앞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한 게 가장 눈에 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걸 더 써야 할지,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도까지 받자면 얼마를 더 부어야 하는지를 미리 계산해 파악한 뒤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내년 초 ‘13월의 월급’이 두둑해지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필수 연말정산 사용법을 정리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이용

 - 미리 보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된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 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15년도 실제 사용액인가.

 “아니다. 2015년 1~9월 중 사용한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신용카드 금액만 실제 사용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4년도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각 공제 항목에 미리 채워둔 것이다. 정확한 사용액은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반영된다. 따라서 10~12월 사이에 변동분이 반영되면 내년 2월 급여를 통해 받게 될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달라질 수 있다.”

 -미리 보기 를 이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

 “예컨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는 연봉의 25%가 넘는 부분에 대해 각각 15%와 30% 세액공제를 받는다. 따라서 연봉의 25%까지는 포인트 혜택이 큰 신용카드로 쓰고 이를 초과한 뒤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 미리 보기를 통해 1~9월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확인한 뒤 연봉의 25%까지만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활용하나.

 “근로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화면 순서에 따라 올해 총 급여액과 각종 공제 항목의 예상 지출액을 입력하면 각종 공제 항목별 공제 한도와 절세 요령, 연말정산 시 실수하기 쉬운 사항도 알려준다. 이를 잘 활용하면 최대한도로 절세할 수 있다.”

 -‘급여·예상세액’ 항목에서 결정세액은 뭔가.

 “근로자가 2015년 받은 총급여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말한다. 매월 봉급을 받을 때마다 미리 낸 세금(기존 납부세액)이 연말정산 결정세액보다 더 많으면 그만큼 돌려받고(환급세액), 더 적으면 차액만큼 토해내야(추가 납부세액) 한다.”

 -예상 추가 납부세액이 지난해보다 많은데.

 “①총급여가 올랐거나 ②(부양가족 감소 등으로) 각종 항목의 공제금액이 감소했거나 ③매월 봉급에서 미리 낸 세금이 적은 경우 지난해보다 토해내야 할 세금이 많아질 수 있다. 공제한도를 못 채운 항목을 확인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도로 받는 게 좋다.”

 -예상 환급세액이 너무 많은데 평소 봉급에서 뗀 세금이 너무 많아서인가.

 “그럴 수 있다. 올해 7월부터 매월 내는 세금을 기준 금액의 80%, 100%, 120% 중에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현재 납부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선택하면 평소에 내는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세액도 감소하게 된다.”

김동호 선임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