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승훈 청주시장…밤샘 조사 뒤 귀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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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훈(60) 청주시장이 검찰에 출석해 21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를 받았다.

청주지검은 전날 오전 9시30분 이 시장을 소환한 데 이어 그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3일 오전 6시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시장은 별다른 말 없이 수행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허상구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피의자 이승훈 시장에 대한 조사를 한 번의 소환으로 끝내기 위해 장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시장이 6·4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자신의 홍보 업무를 대행한 A기획사로부터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기획사는 선거 홍보비용으로 지출한 5억 2000여만원 중 4억여 원을 이 시장측으로부터 되돌려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1억원은 상환 받지 않았다. 검찰은 이 부분을 정치자금법에서 제한하는 채무·면제 경감 등의 기부행위 위반으로 보고 있다. 이 시장측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이 부분을 A기획사가 깍아 준 돈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1억원은 홍보비용 5000만원, 선거캠프 SNS담당 직원 급여 4300만원, 선거공약비용 500만원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시장의 선거 캠프 회계담당자로 일했던 청주시 별정직 공무원 류모(37)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전날 청주시청 회계과와 정책보좌관실을 압수수색 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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