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단독] "영국 정부, 기부자에겐 소득공제 … 자선단체에도 세제 혜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기사 이미지

케네스 디블 영국 자선사업감독위 국장은 2일 고액기부자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정현 기자]

케네스 디블 영국 자선사업감독위원회(Charity Commission) 법률서비스국장은 2일 “(영국은) 기부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자선단체엔 부가가치세·취득세 등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준다”고 말했다.

디블 영국 자선사업감독위 국장
한해 기부 20조, 농업 생산과 비슷
고액 기부자 돈 제대로 쓰이나
자선단체 투명하게 감독해야

 디블 국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에서 기부는 경제의 필수 요소다. 영국인의 삶 속에 기부는 관습(ethos)처럼 스며들어 있고 정책적 법률 지원도 이와 함께 한다”며 자국 상황을 설명했다.

영국의 자선사업감독위는 정부 예산을 받는 민간 독립기구로 기부금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관리·감독하고 규제한다.

 디블 국장은 3일부터 열리는 국제기부문화선진화콘퍼런스의 기조 강연자로 참석하기 위해 지난 1일 방한했다. 국제기부문화선진화콘퍼런스는 국회 기부문화선진화포럼(이주영·원혜영 의원 공동대표), 한국NPO(민간비영리단체)공동회의, 보건복지부 공동주최로 열린다. 세계 각국의 기부와 관련한 법률 및 제도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 영국의 기부문화는 어느 정도인가.

 “자선단체가 수백 년 역사를 지닐 정도로 기부문화 자체가 오래됐다. 지역 네트워크부터 의료·기아·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자선단체가 퍼져 있다. 연간 기부 규모가 전체 농업생산액(약 20조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56%(2840만 명)가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있다는 통계자료가 있다.”

 - 정부와 자선사업감독위는 어떤 노력을 하나.

 “정부는 ‘기부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행동으로 보여 주려 한다. 그 행동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으로 나타난다. 세제 혜택은 아주 미세한 조정이 있긴 했지만 한국처럼 기부금 규모에 영향을 줄 만큼 큰 변동은 없었다. 설사 정부가 기부금과 관련한 세제 혜택을 바꾸려 한다 하더라도 NGO(비정부단체)가 정부에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을 바꾸기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 방침이 바뀌진 않는다.”

 - 한국에선 ‘모금기관에 대한 불신’도 기부문화 정착을 더디게 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고액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더불어 자신의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관리·감독해 줄 필요가 있다. 돈 많은 자선사업가들이 ‘내가 기부한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걸까’ 하는 불안감이 들지 않도록 자선단체 활동을 투명하게 하고 관리·감독하는 ‘확신 도구’가 필요하다. 자선단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것 자체가 기부를 정착하게 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영국의 경우 법에 따라 자선사업감독위가 자선단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 사기나 돈세탁, 혹은 테러단체와의 관계 등 심각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은행 계좌 동결은 물론 신탁거래 규제와 함께 자선단체 이사를 해임할 수도 있다. 기부행위를 투명하게 하는 사회적 구조와 관리·감독체계를 만드는 영국의 사례가 한국을 포함한 국제적 기준으로 참고가 될 거라고 믿는다.”

글=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사진=강정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