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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일자리 없는 의사 명의만 빌려 보조금 빼쓴 병원장

중앙일보

입력

한달에 250만원씩을 주고 일자리가 없는 의사 2명의 명의만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병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성경찰서 2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준종합병원인 대구시 달성군 A병원 이모(56) 원장과 병원 사무장 이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병원은 국가에서 지정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이다. 국가는 시골 지역 의료 서비스를 위해 이 병원에 소속된 의사 1명당 한달에 500만원씩의 보조금을 준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일자리 없는 30대 초반의 의사 2명의 명의를 빌려 병원 전담의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이런 방법으로 보조금 1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1명당 500만원씩을 받아서 250만원씩 명의 대여료를 지급했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가졌다. 경찰은 명의를 빌려준 의사 2명도 이날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하루 25만원씩을 받고 이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공중보건의 2명과 30대 아르바이트 의사 3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A병원에 소속된 의사 2명의 이름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면서 응급실에서 근무한 혐의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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