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팬티없이 원피스만 입고 영업시킨 업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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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업원에게 속옷 없이 원피스만 입힌 채 영업을 한 업주와 여종업원들이 붙잡혔다.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29일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을 대상으로 음란영업을 한 업주 A씨(30)와 여종업원 B씨(49) 등 5명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최근 원주시 단계동의 한 유흥주점에 원피스를 비치해 놓고, 남성손님이 오면 팬티를 벗게 한 뒤 원피스를 입고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등 음란행위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성행위를 했는지 확인하지 못해 손님은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음란영업을 한 업주와 종업원만이 처벌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남성손님과 여종업원들이 속옷까지 벗고 원피스만 입은 채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던 점을 감안, 성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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