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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씨 간첩 혐의 무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유우성(35)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ㆍ탈출, 간첩, 회합ㆍ통신 등)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 및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여동생 유가려씨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받을 때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채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 자술서, 확인서, 반성문 등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고, 장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채 진행됐으므로 진술이 ‘특히 신빙할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북 화교인 유씨는 신분을 가장해 북한 탈북자로 위장한 뒤 수차례에 걸쳐 밀입북하고 국내에서 수집한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전달한 혐의로 2013년 1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중국 국적을 숨기고 자신을 탈북자로 속여 8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혐의(북한이탈주민보호법)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 과정이 진행되던 지난해 2월 검찰이 간첩 혐의 입증을 위해 제출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3건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은 국정원의 증거조작 사건으로 확대됐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4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정원의 합신센터 수사가 언제나 위법하다는 취지는 아니고, 이 사건에서 유가려씨의 국정원 조사 부분이 현행법상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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