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도 심평원에서 관리해 달라"…민원 쏟아진 금융개혁 간담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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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자가 3000만 명이 넘는데 이 때문에 과잉 진료가 넘쳐난다. 비급여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리해 달라.”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 현장간담회’ 자리에선 금융업계의 민원이 쏟아졌다.

보험업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와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비 51조원(2013년 기준) 가운데 환자 본인 부담은 13조원이다. 비급여 진료비는 23조원이다.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보장률)은 62%에 불과하다.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은 “병원에 가면 실손보험 가입자인지 먼저 묻고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유도하거나 장기 입원을 시킨다. 심지어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는 치료하지 않겠다는 병원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잉진료가 늘어나면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까지 같이 올라간다”며 “비급여 진료비를 표준화하고, 심평원에 심사를 위탁해 관리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업무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은행 간의 보증도 모두 전자 결제로 이뤄지는데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이게 무효화되는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증의 의사를 전자적 형태로 표시할 때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 개정 민법 조항에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하 회장은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민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대표는 “환전 업무는 지방은행, 저축은행, 호텔 카지노도 할 수 있는데 증권사만 제한하고 있다”며 “증권사만 거래하는 기업이나 소비자가 외국에 송금할 때 불편을 겪는 만큼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달라”고 말했다.

노후 대비를 위해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금융사를 이용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송진화 KR선물 대표는 “아주 간단한 옵션 매수를 할 때도 80시간의 사전 교육, 최소 5000만원의 예탁금 등 요건이 과도해 서민들이 파생상품 투자에 아예 접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현만 미래에셋생명 수석부회장은 “보장성 보험은 자동차 보험을 합산해 연간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 일반 보장성 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분리해 적용해준다면 소비자들의 보험 가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누리당 금융개혁 태스크포스(TF) 간사인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김광림 단장, 박대동 간사, 강석훈ㆍ신동우ㆍ이운룡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은행연합회ㆍ금융투자협회, 생명ㆍ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당국과 업계 관계자,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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