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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톱! 용돈연금] 사망 남편 연금 합쳐도 32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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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의 한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김금아(68·여)씨는 2007년 남편이 숨지면서 매달 20만원가량의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남편이 연금 수령 최소 가입기간(10년)을 못 채우고 숨졌다. 김씨는 “남편이 살아 있을 때 열심히 연금보험료를 넣었는데도 지금 (유족연금이)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씨가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는 70만원이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62만원)와 별 차이가 없다. 김씨는 생활비의 29%에 불과한 용돈연금 때문에 시장 일을 계속한다.

유족연금 40~60%만 주는데
본인연금 중복 땐 대폭 삭감
“최저생계비 62만원 밑돌면
덜 깎도록 산정방식 바꿔야”

 이처럼 국민연금은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과 달리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또는 연금 수령 중 사망하면 유족연금 형태로 나온다. 그런데 유족연금이 너무 적은 데다 다른 연금과 중복되면 크게 삭감된다. 연금 수령자들은 “생계 보장 기능이 제대로 안 된다”고 지적한다.

 올해 5월 기준 월평균 유족연금은 25만7580원이다. 2005년(약 17만원)에 비해 8만7000원가량 늘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별 연금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유족연금은 평균임금의 7.8%다. 일본(20.2~21.7%), 스위스(17~32%), 영국(14.9%)에 비해 낮다.

 유족연금 수령자는 올 5월 57만여 명에 달한다. 수령자의 92%가 여성이다. 유족연금이 적은 이유는 남편 기본연금의 40%(가입기간 10년 미만)에서 60%(20년 이상)를 유족연금으로 받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만 해도 모두 60%(5월 법 개정 전에는 70%)를 지급한다.

 게다가 유족연금은 중복 조정에 의한 삭감을 피할 수 없다. 가령 본인이 연금을 받던 중 남편이 숨질 경우 양자택일(①내 연금+남편 유족연금의 20% ②남편 유족연금+내 연금 0원)해야 한다. 2007~2012년 중복 수령자의 75%가 ①을 선택했고 중복 조정 후 평균 연금은 32만원이었다. ②를 선택한 사람은 28만원이었다. 박상현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실 비서관은 “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을 합친 돈이 최저생계비를 밑돌면 깎지 않거나 덜 깎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이에스더·정종훈 기자, 김다혜(고려대 영문4)·김정희(고려대 사학4) 인턴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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