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고액학원·고리사채업자 탈세 뒤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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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지난 1년이 악몽이었다. 급한 마음에 고리대금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뒤 매일 60만원씩 갚기로 했다. 그런데 나중에 계산해보니 1년간 갚은 이자가 1억7000만원이었다. 연률로는 336.1%였다. 국세청은 이같이 샤일록 뺨치는 불법 이자를 받은 고리대금업자 A씨가 모두 150명에게 연평균 200%의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26억원을 받아 챙기면서 세금 한 푼 안 낸 사실을 밝혀내고 10억원을 추징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B씨는 한 달에 기준교습비 30만원, 특강료 15만원, 레벨테스트비 1만원, 교재비 2만원을 합쳐 수강생 한 명당 모두 48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국세청에는 기준교습비 30만원만 신고했다. 이런 식으로 B씨는 매출액 40억원 가운데 11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를 벌여 그에게 6억원을 추징했다.

‘민생 침해’ 86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원, 불법 고리 이자를 수취하는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8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치동을 중심으로 34개 학원과 서울 명동 일대에 있는 대부업자 20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강남 일부 학원은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면서 현금결제 또는 차명계좌로 고액의 수강료를 받아 세금을 탈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권순박 국세청 조사2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폭리 행위로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동호 선임기자 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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