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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장례식장에 술·과일 반입 가능해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경기 지역의 한 장례식장에서 지난해 상을 치른 A씨. 동생이 다니는 회사에서 물과 음료수를 제공하겠다고 해 장례식장에 물어봤지만 “외부 음식은 일절 들여올 수 없다”며 거부 당했다. 서울의 한 장례식장과 이용 계약을 맺은 B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운영업체는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만 주문할 수 있고 다른 업체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앞으론 장례식장이 외부 음식을 들여오지 못하게 할 수 없게 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외부 음식 반입 금지 조항 같은 장례식장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해 고치도록 했다.

장례식장 안에서 일어난 사고 책임 모두를 상주에게 지우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 과도하게 사용료를 물리는 약관도 시정했다. 건국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대현중앙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서울 지역 29개 장례식장 사업자를 우선 대상으로 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외부 음식물을 일절 반입하지 못하도록 한 장례식장 약관 조항은 이용자의 음식물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소비자 불만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문상객을 대접하는데 필요한 음식도 상주가 외부에서 들여올 수 있다. 변질 위험이 적은 술·생수·탄산음료와 과일은 자유롭게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밥·전·반찬·육류처럼 조리된 음식은 식중독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들여오려면 장례식장 업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대신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 때문에 식중독 등 위생 사고가 발생했다면 장례식장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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