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00억원 규모 불법 스포츠도박 조직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00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6일 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36)를 구속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B씨(24) 등 총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고양 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오아시스’ ‘메이저’ ‘힐링’이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 5000여 명을 상대로 100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버를 마카오에 두고 경찰 수사를 피하는 한편 벤츠 등 1억5000만원 상당의 고가 수입차량 2대를 매달 30만원의 할부금만 내도록 하는 조건 등을 내세워 ‘총판’ 14명을 모집했다. 주로 20대 초중반인 총판들은 A씨에게 30∼40%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도박사이트 영업에 나서 수천만원에서 최대 4억원을 벌었다.

구리경찰서 장제원 사이버수사팀장은 “큰 돈을 번 젊은 총판들은 하루 현금 2000만원을 술값으로 사용하거나 1000만원대의 얼굴 성형수술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구리=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사진 구리경찰서]

ADVERTISEMENT
ADVERTISEMENT